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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기청) 80% 솔직 후기 및 방법

빈코 2022. 4. 18. 18:06

중기청이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좋은 국가제도입니다. 은행가심사 단계를 시작으로 매물 찾기, 계약하기, 본 심사, 확정일자 순으로 포스팅하려 합니다.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 1.2% 연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다.

 

- 중기청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신용보즘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기술보증금)이 해당된다. 대상 나이는 만 34세로 정해져 있지만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한 자는 만 39세까지 해당된다.

 

- 중기청 소득 기준은 미혼 단독 가구 기준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고, 기혼자인 경우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Q&A ]

Q. 중기청 대출 보험이 있나요?

A. 중기청 전세금액의 100% :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중기청 전세금액의 80% :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Q. 대출 보증보험을 들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A. 쉽게 설명하면 2년간의 거주를 끝내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몰론이거니와 전세 사기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금액은 30만 원가량이 듭니다 

 

Q.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2년,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어디 은행에서 하나요?

A. 중기청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신한 5곳입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우리 은행을 추천을 했고, 사실 은행마다 또 행원마다 케바케이긴 합니다.

 

중기청을 잘 알면서 친절하신 분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운이 좋게 한 번에 좋은 분을 만나서 척척 진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행원을 만나시면 과감하게 다른 은행을 찾으시는 것도 한 달 동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Q. 재직기간은 상관없나요?

A. 네 한달 이상 재직하셨으면 그에 따른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데요.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재직 중인지 직접 나와서 대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만 추가될 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 TIP : 직장 내 선배 중에 중기청을 진행했던 선배가 있다면 99% 확률로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 은행 가심사 서류 준비하기 ]

은행가심사 단계에서는 개인 서류와 회사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서류는 가심사 단계에서 필요하지는 않지만, 먼저 매물을 찾아보신 경우에는 집주소 정도 알아가시면 좀 더 정확하게 가심사 내용을 아실 수 있으세요 :)

 

※ TIP : 은행마다 서류 준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서류를 물어보거나 혹은 저처럼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시면 후에 심사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했던 엑셀입니다 스샷이나 사진으로 찍어두고 관리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위 사진에서 부동산 서류 제외하고 나머지가 은행 가심사 서류입니다. 사실상 회사 서류 또한 대부분의 회사 인사팀에서 출력해주기 때문에, 본인 준비 서류만 잘 준비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또한 은행 가심사는 대부분 30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서류를 발급하고 한 달 이내에 집 계약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 매물 찾기 ]

가심사 결과가 잘 나왔다면 이제는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몰론 가심사 전부터 찾으셔도 되지만 요즘 전셋집은 정말 구하기가 어렵고 중기청 매물은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심사를 받기도 전에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무턱대고 계약금을 지불하시면 안됩니다.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전세가도 원하는 집의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매물을 찾았던 방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고 싶은 집의 특징을 우선순위를 둬서 쭉 나열한 다음에 직방이나 다방 등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매물을 찾아서 부동산 중개인들과 연락을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직접 부동산 다니면서 발로 뛰는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어플에서 사진상으로 봤던 집들도 실제로 보니 별로였고, 또 어플에서 집 사진만 올릴 뿐 집 주변 분위기 같은 건 가봐야 알 수 있어서 2~3일 정도 발로 뛰면서 매물을 찾았습니다.

 

집내부사진
마음에 들었던 매물 거실

이 밖의 

  • 1·2종 근린생활 불가능
  • 용도가 주거용 혹은 주택인 경우만 가능
  • 반지하 불가능
  • 융자가 시세 대비 30프로 미만인 매물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다면 이제 전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 필독 ]

전세계약은 월세에 비해 정말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전세계약을 처음 해봐서 많은 블로그를 찾아보며 꼭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1. 근저당 설정 확인

※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 또는 제 3자에게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1순위는 은행에서 가져가고 그 이후에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우선순위를 위해서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애초에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근저당 설정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행위는 '집에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순위를 내가 점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계약하고 나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이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셔서라도 꼭 바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전세 계약서에 잔금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날 해도 익일에 효력이 발생합니. 이걸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꼭! 확인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링크는 아래에 첨부할게요. 신청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서 따로 설명은 생략할게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

www.iros.go.kr

 

1-2. 기본 중에 기본

  • 전세계약 주소 확인 : 내가 본 집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소유자 확인 : 실소유자의 신분증과 이름 얼굴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대리를 해주거나 대리인이 오게 된다면 무조건! 계약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사기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가정하고 집을 내놓았을 때, 집이 안나가게 된다면 세금만 때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을 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이 아무리 맘에 든다고 해도 최대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발행일자 확인 : 등기부등본 발행 일자가 계약 날짜와 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담보 대출받기 전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사기 치는 수법도 왕왕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보실 때는 날짜 체크 꼭 해주세요

 


 

[ 전세계약 ]

1. 특약 문구

  • 임차인의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동안의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별도의 권리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은행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은행 직원분이 직접 임대인을 만나러 갑니다. '정말 이분과 전세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계약금

  • 은행에 제출할 계약금 영수증은 해당 매물 보증금의 5% 이상입니다. 대부분 5~10%로 계약금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계약일에 계약 전 집을 한번 더 방문하기

  • 이건 마지막으로 집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집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시 추후에 문제를 발견해도 본인이 고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우선 변제권 
전세나 월세로 빌린 주택이 경매 되는 경우에 후순위 자보다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계약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잘 이루어져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익일 자정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조건에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꼭 추가해주세요.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 홈큐(어플) - 회원가입 / 임대차 계약서 등록 / 신청 총 3단계만 걸치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 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이 대행으로 신청 가능하며, 홈큐와 마찬가지로 365일 연중무휴로 발급받을 수 있고, 문자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 수수료 500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첫 번째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바에 위치한 확정일자 카테고리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예시

신청서 작성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기본정보, 2단계는 계약정보, 3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1단계 : 계약 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정보
  • 2단계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
  • 3단계 : 신청인 정보(휴대전화 이메일 등)와 임대차계약서 PDF 파일

신청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빠르면 30분 늦으면 3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만일 운영시간(~18시)이 지난 시간에 신청을 넣으면 익일에 처리되겠죠? 결과 확인 문자를 받게 되면 발급하기 카테고리에서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는대요. 여기서 맨 처음 발급하시는 거라면 발급하기 카테고리 내에 미발급 내역을 클릭해주세요. 혹여 재발급이시라면 재 출력하기를 클릭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오프라인으로 받기

중기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직장인이실 테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온라인이나 어플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전입할 주택 소재지의 관할 기관 혹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 마치며 ]

저는 중기청을 통해 이사까지 진행하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려 노력했지만 글을 최대한 압축시키다 보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 사람마다 케이스도 워낙 다양해서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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